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게될때 많이들 융자를끼고 구입을하게됩니다.
구매하게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되는데.
그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8월23일부터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변동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투기를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인데요. 그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적용받습니다.
먼저 담보대출을 받을때 LTV, DTI 를 알아보겠습니다.
LTV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인정되는 부동산의 자산가치의 비율입니다. 즉 집값과 대출금의비율입니다.
DTI - 총부채상환비율입니다. 연소득에 비례해 갚아야할 원리금의 비율입니다.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DTI 설정을 40% 설정할 경우 총 대출금의 연간
원금 상환액이 16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것 입니다.
기존에는 LTV 기준이 70%였습니다. 만약 4억짜리 집을 구매할때 60 %대출
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가능비율을 2억4천의 대출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현재 변동된 기준으로 보면 LTV - 40%, DTI - 40% 까지만 적용받습니다.
즉 집값이 4억원아고 LTV 40% 경우 대출 받을수있는 최대 금액은 1억 6천만원이 되는것 입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과열지구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은 구매하려는 집의 최소 60%의 현금을 보유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번달 내에 규제완화가 될거 같은데
예를 들어 6억원짜리 집을 구매할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이하인 세대 (생에 최초인 경우 8000만원 까리라면) LTV, DTI 를 10% 완화 한다고 합니다.
해당 완화에 조건이 맞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투기지역으론 서울전지역, 과천시, 세종시등으로 지정되었고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11개구, 세종시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내리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대출을받거나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더라도 담보대출규제는 심해졌습니다. 은행권에서 50%이상은 안해주려고 합니다. 은행별로 개인신용도와 거래하는 은행에 따라 금리가 다르다 보니, 항상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담보대출 LTV,DTI 강화뿐만아니라 부동산 안정화 투기수요 근절을 막기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보면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오피스텔 실거주자 우선분양,전매제한등. 많은 시행령과 법률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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